다음달부터 14개 금융기관 공동채권 추심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11월에는 다중채무자 약 100만명에 대한 채무재조정(개인 워크아웃)이 개시된다. 이에따라 국민.하나.조흥.우리.기업은행과 삼성, LG, 현대, 국민, 외환카드, 삼성, 현대, 대우캐피탈 등 14개 금융기관에 빚을 진 채무자들은 상환기간 연장, 연체이자 감면 등의 채무재조정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동채권 추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 금융기관이다음달 중순 약 7조원 규모의 다중채무자 대출채권을 근거로 자산담보부 증권(ABS)를 발행하면 자산관리회사인 한신평정보가 대상 채무자들에 대해 채권 추심과 채무재조정을 작업을 벌이게 된다. 채무재조정 자격과 감면 이자율 등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조항과 거의 유사하게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두 곳 이상 금융기관에 3억원 이하 빚이 있는 연체자 가운데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상환기간을 최대 8년으로 연장해주고 이자를 연 6% 선으로 깎아주거나 원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협약외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전체의 20%를 넘으면서 협약외 채권자들이협조하지 않는 경우, 신용불량 등록 전 5개월내 현재 총 채무의 30% 이상을 빌린 경우, 미납 조세금이 채무액의 30% 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와 달리 채무재조정건에 대해 일일이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사율이 훨씬 높고 절차도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채무재조정을 받은 경우라야 개별 금융기관의 연체 독촉에서 벗어나지만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은 일단 대상에 포함되면 채무재조정 자격은 안되더라도 한신평정보 이외 기관의 관리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그러나 신한.한미.제일은행과 롯데카드 등 일부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곳에 빚을 많이 진 채무자들은 종전처럼 신용회복지원위원회를 이용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