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2일 ㈜진로 장진호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등이 법원의 진로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에 불복,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법원의 법정관리 개시결정 이후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중인 진로는 그동안 파산관재인과 종전 경영진.노동자간 불협화음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날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 체제로 굳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항고인은 화의 유지가 채권자 이익에 유리하다고 주장하나 원금탕감,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정관리가 더욱 효율적"이라며 "외자유치건 역시 거래조건 등에 비춰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항고인은 골드만삭스측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부당이득 취득 등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대한 소명자료도 부족하다"며 "아울러 민족기업 방안 역시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사정리 신청건은 불성실한 신청일 뿐만 아니라 회사정리제도의 기본취지에 배치된다는 주장도 회사정리절차 우선주의, 화의제한, 입법추진중인 도산법안 등에 비춰 원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장 전 회장측이 지난 5월 법원의 화의취소 결정에 대해 제기한 항고심에서도 "화의조건 이행에 실패한 기업을 방치할 경우 기업 회생과 경제질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 전 회장측은 지난 4월 진로의 채권자인 골드만삭스 측이 "진로의 지급불능 사태를 막 기 위해 법정관리를 개시해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5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에 이어 화의취소 결정을 내리자 즉각 항고했다. 변호인측은 "화의를 유지하는 것이 법정관리보다 회사 갱생 및 채권자 이득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법원의 항고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보였다. 그러나 항고.재항고를 보장하고 있는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회사정리법은 사안별로 항고 가능여부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상태다. 파산부의 한 판사는 "회사정리법에는 법정관리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어 재항고 가능 여부는 대법원 판단이 필요하다"며 "다만 화의취소의 경우 재항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법정관리에 대한 재항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