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에 맞춰 가칭 '통신 방송 융합서비스사업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웹케스팅,데이터방송,인터넷(IP)TV,VOD(주문형비디오),이동전화방송전송 등 새로운 서비스와 사업 형태가 출현하고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는 통신과 방송의 분리를 전제로 마련돼 이같은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이 법을 통해 산하 통신위원회와 유관 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학계 및 법률전문가들로 '통신 방송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정보화기획실장)'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맡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위원회 산하에 정통부 내 관련 공무원과 연구기관 실무자들로 △총괄반 △통신사업자 분류반 △통·방 융합산업 육성반 △정책 및 규제기구반 △방송법제연구반 등 5개 전담반을 둬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토록 할 계획이다. 윤진식 기자 js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