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는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공제사업기금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외국인 산업연수 인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해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3백억원을 업체당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협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한도를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기금종류별 대출한도를 최고 수준으로 확대 운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불입금의 6∼10배인 부도어음관련대출(제1호 공제기금)의 융자한도가 모두 10배로 확대된다. 8∼10배인 어음·가계수표대출(제2호 공제기금)의 융자한도는 10배로,3∼5배인 단기운영자금대출(제3호 공제기금)은 5배로 일괄 확대된다. 기협은 이들 대출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의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공제기금의 부금도 6개월간 납부를 유예시켜 주기로 했다. 기협은 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우선 배정키로 했다. 기협은 중소기업재해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장지종 상근부회장이 단장을 맡고 점검반과 지원반으로 편성된다.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재해기업특별경영안정자금 3백억원을 업체당 5천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37명으로 구성된 수해복구지원반을 편성,피해지역 공단을 중심으로 현장 복구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