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납세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9만164건, 1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 찾아 주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중 발생한 국세 환급금은 모두 19만2천337건, 514억원으로 이중 10만2천173건, 403억원을 납세자에게 돌려 주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로 내야 할 액수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후 정산 결과 내야 할 세금의 총액이 예납액보다 적은 것으로 확정될 경우에 발생한다. 납세자가 환급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세무서가 곧바로 환급해 주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환급금 송금 통지서'를 발송하나 이 과정에서 주소 이전이나 폐업,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납세자가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은 작년에도 995억원의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찾아 주었으나 43억8천만원은 주인을 찾지 못해 세입금으로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