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과 뉴브리지-AIG 컨소시엄이 맺은 투자계약에서 뉴브리지-AIG의 의무 투자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단기자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하나로통신은 16일 뉴브리지-AIG와의 투자 계약상 투자 지분을 1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뉴브리지-AIG가 구두상으로는 3년간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나로통신과 뉴브리지-AIG쪽은 당초 이번 투자계약에 대해 최소 수년 이상의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뤄진 투자라고 밝혀왔으나 투자기간 등 세부내역은 공개하지않았다. 그러나 의무 투자기간이 1년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뉴브리지-AIG가 1년 뒤 시세차익을 챙기고 한국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로통신 관계자는 "1년간 의무기간 설정은 계약상 통상적인 절차로서 큰 의미가 없다"며 "지난 9일 계약 조인식에 참석한 데이비드 반더만(David Bonderman) 뉴브리지 회장이 직접 '통상 10∼12년 정도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밝힌 만큼 단기간 철수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외자유치가 아직 완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양쪽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