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업들도 공장자동화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부족한 일손을 자동화 설비투자로 보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에만 적용했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자금의 세액공제를 대기업에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 1억원을 투자한 대기업은 투자금의 3%인 3백만원의 법인세가 경감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컴퓨터 제어설비 △가공 및 생산자동화 △설계자동화 △자동 계측ㆍ계량 설비 등이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