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결제금 청구유예 등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밝혔다. 수해지역 회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이후 미결제분중 신청일까지의 이용대금을11월까지 청구를 유예하고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최우수등급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수해로 인한 교통 두절, 금융기관의 업무중단 등으로 카드대금 수납이 불가능한 회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연체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카드는 수해로 가맹점 보관용 매출전표를 유실한 가맹점이 신용판매 대금을 청구할 경우 매출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승인내역을 전산 확인후 판매대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민카드의 수해지역 지원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카드 고객만족센터(☎02-1588-1688) 및 인근 국민카드사 영업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