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진로(관리인 이원)가 법원의 재산보전 결정 직전 장진호 전 회장 개인 소유 회사의 주식 지분 30%를 125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S회계법인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법정관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진로는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 이틀 전인 지난 4월2일 ㈜고려양주(자본금 20억원) 주식 지분 30%를 주당 21만원(액면가 1만원)씩 모두 125억원에 사들였다. 고려양주는 최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장진호 전 진로 회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주류 수입판매회사다. 고려양주는 또 위스키 회사 진로발렌타인스의 자회사인 진로발렌타인스인터내셔널의 주식 지분을 30% 갖고 있기도 하다. 진로발렌타인스는 지난 99년 12월 진로에서 위스키사업을 인수한 뒤 주류수입자회사 진로발렌타인스인터내셔널을 설립하면서 주식 지분 30%를 진로 대신 ㈜고려양주에 양도, 사실상 장 전 회장 개인에게 지분을 넘겨줬다. 당시 진로발렌타인스의 주식 지분 30%를 진로가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자회사인 진로발렌타인스인터내셔널의 동일 비율 주식 지분도 당연히 진로에 양도됐어야 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회사(진로)에 양도됐어야 할 주식이 장 전 회장개인에게 넘어갔다가 다시 회사에 팔린 셈"이라면서 "정상적인 기업간 거래에서는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진로 관계자는 "고려양주 주식을 취득했을 당시 회사 경영은 장 전 회장이 장악하고 있었다"면서 "회사 경영 측면만 보면 화의 상태에서 고려양주 지분을 125억원에 사들일 이유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법은 장 전 회장이 법정관리 결정 이후 회사(진로) 돈 125억원을 임의로 갖다 쓰고 추후 대물변제 형식으로 고려양주 주식을 회사에 넘긴 뒤 마치 법정관리 결정 이전에 주식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의혹에 대해서도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 항고심 사건을 심리중인 법원이 장 전 회장 주변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면서 "법정관리 조사인인 S회계법인도 그같은 사실을 밝혀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