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역내 다국적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배당세 이중과세 방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프리츠 볼커슈타인 세제담당 집행위원이 8일 밝혔다. 볼커슈타인 위원은 성명에서 "역내 기업의 경쟁력이 오는 2010년까지 세계에서가장 강력하도록 만들기 위해 세제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이 집행위의 목표"라면서이렇게 말했다. 집행위안은 현재는 모기업이 자회사 지분을 25% 이상 가졌을 경우에만 자회사배당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 것을 10% 수준으로 낮췄으며, 자회사 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배당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자회사가 EU내 특정 회원국에서 배당세를 냈을 경우 역내 다른 곳에서는 배당세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배당세 이중과세 방지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EU 전회원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EU는 다국적기업의 역내 비즈니스와 관련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지난 6월 이자와 로열티 지급에 대한 이중과세 금지 조치도 취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개인의 주식 배당세율을 최고 38.6%에서 15%로 크게 낮춘 바있다. EU 회원국인 프랑스 역시 지난달 개인배당에 대한 면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도 다른 정부들과의 협정 형태로 배당세 면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포르투갈은 배당세를 부과하고 있는 EU 회원국 가운데 하나다. (브뤼셀 블룸버그=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