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마진율이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이 주중 대사관을 통해 보내온 공문에서 지난 5월 국내 철강업체에 내렸던 9-15%의 예비판정보다 반덤핑 마진율을 낮추겠다는 뜻을밝혀왔다"고 7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측이 지난 7월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실사조사 결과 예비판정 당시 감안되지 않았던 내용을 최종 판정에 반영키로 했다"면서 "축소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폭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진율이 3-9% 정도로 낮춰질 경우 철강업체들은 현재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에비춰볼 때 우려했던 수출환경악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철강협회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 "중국의 반덤핑 판정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제소는 최악의 상황"이라며 "한자릿수 마진율은 대중 수출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상해보강(上海寶鋼) 등 3개사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한국 등 5개국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벌여온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20일 포스코[05490]와연합철강[03640] 등에 9-14%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었다. 업체별 마진율은 포스코[05490] 10%, 연합철강[03640] 9%, 동부제강 14%, 현대하이스코[10520] 12% 등이며, 다른 국가의 경우 러시아 9-29%, 우크라이나 12-16%,카자흐스탄 21%, 대만 8-29% 등이다. 그러나 중국측은 시장상황을 감안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유예했고 오는 23일 이전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냉연강판 수출액은 3억5천만달러로, 철강제품 중국 수출액 20억4천만달러의 17.2%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