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지난해 8월 이사회 결정 없이 은행에 불리한 방법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은행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이유로 김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금감위는 또 김 행장이 자격 미달자에게 국민BC카드를 발급하는 등 신용카드사업 부문에 대한 관리감독을 태만히 해 은행 건전성을 저해시킨 데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의적 경고는 문책 경고와 달리 연임 및 타 금융회사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김 행장의 거취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김 행장 측에서도 이의제기 절차를 밟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위는 김 행장이 차액현금 교부방식의 스톡옵션 행사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제 위반사실이 드러난 제일은행에 주의적 기관 경고,로버트 코헨 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