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형 연근해 어선의 선원과 해외취업선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5t급 이상 연근해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외국선사에 취업한 선원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고용보험 적용을 받던 내.외항상선 및 원양어선 선원 이외에 2만4천여명에 달하는 25t 이상 연근해 어선 선원과 5천여명의 해외취업선원들도 실직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연근해 어선원은 잦은 이직과 선주의 영세성을 이유로, 해외취업선원의경우 외국선주가 한국인 선원의 고용을 기피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보험대상에서제외돼 왔다.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되면 선원들이 실직할 경우 3개월 범위내에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재취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다양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선원의 복지향상과 육상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상을확대키로 했다"며 "해외취업선원의 경우 외국선주들에게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문제가 있으나 노사합의를 통해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