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사업하는 사람에게 이름을 빌려 주는이른바 `바지' 사장에게도 연대 납세 의무가 부과돼 이름을 함부로 빌려 주었다가는엉뚱한 세금을 대신 물어내는 낭패를 볼 수도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사업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름만 빌려 준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세금을 못내면 명의 대여자가 세금을 대신 내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체납된 세금을 추적하면 자신은 이름만 빌려준 `바지' 사장이라며 세금망을 벗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명의 대여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현재 소득세를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자만 매년 5월의 확정신고시 정산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말의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 절차가 끝나는 순수 월급쟁이도 세금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또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와 소득세 중간 예납 등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 가운데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기로 했다. 이는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납세자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더 확실하게 챙겨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