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과 투신운용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금전적 제재가 활성화된다. 또 금융기관 임직원의 업무집행정지가 전체업무뿐 아니라 PB(Private Banking),자금운용, 리스크관리 등 특정 업무에 한해서도 부과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원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방안및 검사결과 제재제도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투신운용사에도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 지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 다른 금융권은 관련법에 과징금제도가 명시돼있었으나 상호저축은행과 투신운용사에는 아예 과징금 제도가 없었다. 과태료 부과 근거가 없었던 신용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고쳐 과태료를물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확대하는 등 금전적 제제를 활성화하고 특수은행, 여신전문회사, 보험대리점 등 제재 근거가 미비한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임직원에 대한 업무집행정지는 업무가 전문화되는 추세를 반영, 전체 업무뿐 아니라 일부 특정 업무에 한해서만 정지시키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는 비위의 심각성과 손실 정도, 발생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아울러 금융권역별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임원선임 자격 제한요건을 영역별특성과 형평에 맞게 조정하고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도 관련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여신취급, 장기보유목적의 유가증권취득, 출자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5년이 지나면 문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책시효제도 도입된다. 그러나 횡령, 배임 등 범죄행위와 금융실명법 위반 관련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은 또 제재를 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에 조치내용을 게시해 금융소비자에 대한정보 제공 및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중장기 검사업무 발전방안으로 리스크중심의 검사체제 확립, 경영지도에 역점을 둔 검사업무 수행, 금융회사의 자율규제체제 정착, 맞춤형 검사업무 강화, 검사직원의 전문성 제고 및 검사조직 운영의 개선을 선정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