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으로 한 달 동안 직장폐쇄에 들어갔던 한 외국계기업이 노조로부터 파업기간중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고 파업 주동자를 징계한다는 합의를 받아내고 직장폐쇄를 풀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했던 한국테트라팩은 지난 26일 무노동무임금과 파업 주동자 징계에 노조와 합의한 뒤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노조가 파업 철회시 무노동무임금과 파업 주동자 징계에 합의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협상은 민주노총 산하 민주화학섬유연맹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각각 노사를 대신해 진행해 왔다. 협상에 참가했던 경총 관계자는 "노조도 파업에 대한 사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경총의 기본 입장이며 무노동무임금과 파업 주동자 징계는 앞으로도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테트라팩은 스웨덴의 테트라팩이 지난 83년 투자해 설립한 음료팩 생산업체다. 한편 올들어 노사분규로 인해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외국계기업은 한국네슬레 한국오웬스코닝 KOC KGI증권 한국테트라팩 레고코리아 한국까르푸 등 7개 업체다. 장경영 기자 long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