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기업집단 금융·보험회사들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 11개 그룹 구조본부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강 위원장이 M&A(기업 인수·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 허용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들은 자회사 지분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더라도 △임원 선임 및 해임 △M&A △정관 변경 등 일부 안건에 대해서만 자기 계열사 지분을 합쳐 30%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런 예외조항을 모두 없애 의결권 행사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보험사들의 의결권이) 지배력 확대에 이용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의결권 행사 실태를 점검한 뒤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조본부장들은 또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금지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비상장 50%,상장 30%) 등을 풀어주고 기업결합신고 면제대상(피취득사 자산 규모가 30억원 이하)을 더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금지는 자회사들의 진입·퇴출 용이성을 위해 필요하다"며 "출자총액제한 제도 때문에 투자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