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 1천명 이상 대기업과 금융·보험·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5일 근무 시대가 열리게 됐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이 법정 시행일(3백명이상 사업자 2005년 7월부터,1백명이상 2006년 7월부터)보다 앞서 도입할 경우 신규 채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해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첨단 기술장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5%에서 7%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주5일제 수업을 중소기업 시행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토요일 수업 감축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국·공립병원 등 공공기관 의료기관은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될 때까지 평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가족 중심의 건전 여가 활성화를 위해 연휴 중 하루는 자기계발,하루는 가족활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전개하고 불건전한 해외여행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박해영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