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8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1년 세법 개정때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넘는 중대형 아파트의 관리 용역업체를 부가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올해까진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는 아파트 일반관리비(전기·가스료 등은 제외)에 10%의 부가세가 붙어 그 만큼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예상됐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