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외채통계에 원화채무 등 항목이 신규로포함되는 등 외채편제기준이 크게 변경된다. 재정경제부는 다음달부터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9개 국제기구가 거주성 기준을 엄격히 적용한 새로운 외채편제 기준을 마련, 시행키로 함에 따라 대외신인도와 통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도 외채통계 편제를 개편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대외지불부담' 이라는 명칭이 `총 대외채무'로 바뀌고 원화표시채무 뿐아니라 외은지점의 역외계정 조달, 국내기업 본사의 현지금융, 국제금융리스등 기타 외채성 항목이 새로 외채에 포함돼 규모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은행 국외점포 차입은 비거주자로 간주돼 제외된다. 재경부는 대외채권 통계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새로 편제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새로운 편제기준에 의한 외채통계는 작성 주기가 월별에서 분기별로 변경됨에 따라 내달 새로운 외채통계를 6월말 기준으로 발표하고 12월말에 9월말 기준 외채통계를 발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jb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