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투기목적으로 땅이나 집을 샀다가 1년 내 팔면 세금이 크게 오른다. 또 전국적인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 구축작업이 내년부터 시작돼 2005년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땅이나 집을 1년 미만 보유했다 팔면 거래 차익의 절반(50%)을 세금으로 떼도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36%)보다 14%포인트나 높였다. 양도가액이 3억5천만원인 경우 현재 필요경비(취득가액+기타 취득세 등 경비)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빼고 세금이 1천7백10만원이었지만 내년엔 2천3백75만원으로 6백65만원(39%) 늘어난다. 2년 내 팔면 현재는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9∼36%)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단일세율 40%가 적용된다. 이때도 세금 부담은 32% 늘어난다. 2년 이상 보유했다 팔 때는 현행대로 누진세율로 세금이 계산된다. 개편안에선 미등기 부동산을 팔 경우 60%의 세율을 유지키로 했으나 민주당측 요구를 반영,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를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중간에 두고 매매자들이 이중계약서를 쓰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중개업자의 책임 아래 전자계약서를 작성토록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중개업소에 인터넷으로 계약내용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