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주에게는 2005년초부터 부가세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한 간이과세 제도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상습적으로 명의를 바꾸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준 사람에게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후 최초 사업자등록분부터 연대 납세 의무를 지우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환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 0.03% 세율 적용)를 물리기로 했다. 과소납부자와 과다환급자를 사실상 동일한 탈세자로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기준을 5만원 초과로 바꿔 자영업자의 과표를 양성화하기로 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무기장 가산세율(현행 10%)도 복식기장 의무자와 똑같은 20%로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85㎡이하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는 부가세를 면제키로 하는 등 일부 사업에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국민주택을 재건축하면 부가세를 면제받는데 리모델링 사업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자는 목적도 담겨있다. 사업장 단위로 부가세를 납부하던 규정을 회사 단위로 바꾼 것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시스템 도입 등 전산화 추세에 맞추기 위해서다. 사업장 단위로 부가세를 내기 위해 별도의 장부를 만드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