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은 28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10%로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와 정세균(丁世均)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기업이 아무리 감면을 많이 받아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을 12%에서 10%로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직장 보육시설등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에서 7%로확대하고 올해말 종료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한도 3년간 연장키로 했다. 또 올해 폐지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를 계속 시행하되 감면수준을 ▲수도권 10% -> 5% ▲수도권 소기업 20% -> 10% ▲비수도권 30% -> 20% 등으로 감면폭을 줄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함께 당정은 외국자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외국기업 CEO의 연봉에 대한 과세율을 17%로 단일화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농특세 적용시한을 2009년 6월까지 5년 연장하는 한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이자에 대해 2년간 더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의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6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소득세 경감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보육비와 출산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제도(월 10만원)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확정되는대로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