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컴퓨터 사용자들이 DVD 영화를 불법 복제하는데 사용해온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 띄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기업비밀인지에 대한 결론은 하급법원에 넘겼다. 하지만 합법적인 기업비밀을 온라인상에 띄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판결함으로써, 기업비밀의 유포가 언론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제1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하급 법원의 판결을 번복시킨 것이다. 소니 등 영화회사들은 DVD 영화의 불법복제로 매년 매출에서 30억 달러 규모의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지난 99년 샌프란시스코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앤드루 버너가 영화의 불법복제를 막기위한 부호매김 프로그램을 해독하는 코드를 온라인상에 띄움으로써 비롯됐다. 할리우드 영화사들의 자회사인 DVD 복제통제협회는 버너가 기업비밀을 보호하는캘리포니아 주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샌 호세 법원의 판사는 버너에게 코드-해독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지우라는명령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은 기업비밀 보호가 언론의 자유만큼 중요하지 않다며 1심의 명령을 해제시켰다. 하지만 주 대법원이 다시 그 명령을 복원시킨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7대 0으로 번복하면서 암호해독 프로그램을 지우라는 명령이 미국과 캘리포니아 헌법의 언론자유 조항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버너를 비롯한 누구든 기업비밀을 유포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면서 항소법원에 해당 코드가 광범위하게 유포됐을 경우에도보호받아야할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지에 관해 심리할 것을 명령했다. DVD협회의 변호사인 로버트 슈거맨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업비밀법의 광범위한 적용"이라며 환영했다. DVD업계는 컴퓨터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암호해독 코드를 띄울 수 있다면 기업비밀이 표절될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보잉, 포드, AOL-타임워너 등 대기업들도 DVD협회 편을 들어왔다. 버너의 변호사인 데이비드 그린은 프로그램의 국제적 유포로 기업비밀 상태를상실했기 때문에 항소법원이 궁극적으로 버너의 행위를 지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샌스란시스코 AP.블룸버그=연합뉴스)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