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 보상기준금액이 10.3% 인상된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산업재해보험 최저 보상기준금액을 하루 3만3천570원에서 3만7천2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고보상 기준금액은 하루 14만5천800원으로 작년보다 9.6% 인상됐다. 장의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은 각각 993만2천840원과 666만9천440원으로 7.2%와 6.2% 올랐고 간병료는 평균 4.7% 인상됐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