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 의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소비자단체의 분쟁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가 22일 내놓은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는 금융,의료, 환경, 저작권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상담이나 정보 제공과 당사자간 합의 권고까지는 할 수 있으나 분쟁 조정은 금지된다. 소비자단체는 재경부에 등록하려면 과거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을 제출해 업무수행 자격을 증명해야 하며 `△△소비자연맹'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이익 단체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또 분쟁 조정 신청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신청인이 사실 조사 비협조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업무 편의를 위해 물품 결함 정보 보고와 위해 물품에 대한시정.권고 및 수락 여부 통지 등을 전자문서를 이용해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보호 시책을 내실있게 수립, 시행하기 위해 기존 13개 관계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이 추가된다. 재경부는 다음달까지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등을 거친 뒤 오는10월에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