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에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간에 벌어졌던 이른바 '슬래그 분쟁'과 관련, 레미콘업계에 공급을 거부한 대형 시멘트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등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슬래그 분말 분쟁 과정에서 레미콘업체에 시멘트 공급을거부했던 시멘트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합의를보지 못했으나 최근 다시 논의한 결과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슬래그 분쟁'이란 철강 제조시 부산물로 나오는 저가의 슬래그 분말이 레미콘제조시 시멘트의 대용품으로 이용이 가능해지자 일부 레미콘 업체가 99년께부터 슬래그 분말 제조업체를 설립하거나 슬래그 사용량을 늘리면서 비롯됐다. 국내 대형 시멘트 제조업체들은 시멘트의 큰 수요처인 레미콘업계가 시멘트 대신 저가의 슬래그 분말 사용을 늘리고 KS 규격까지 획득하자 연초부터 슬래그 분말제조사를 설립한 레미콘회사에 대해 시멘트 공급을 제한하는 압박 전술을 써 왔다. 레미콘업계는 이에 대해 "시멘트업체들이 담합해 공급을 제한하는 바람에 막대한 매출 손실을 보았으며 일부 업체는 아예 슬래그 공장을 문 닫으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멘트업계와 레미콘업계간의 슬래그 분쟁 파문이 확산되자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라파즈 한라,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쌍용양회,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등을 상대로 담합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시멘트사들의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논의했으나 적용 법규의 타당성 등 절차적 문제로 합의를 보지 못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단 합의는 이뤄졌으나 과징금 액수를 정하기 위해 관련 매출액 등 기초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과징금 부과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