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하이닉스의 대미 D램 수출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제소 첫 절차로 주(駐)제네바 대사 명의의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지난 14일 미국측에 전달했다. WTO 협정에 따르면 협의 요청후 60일간 양자협의가 진행되며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소국이 분쟁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 설치 후 판정까지는 보통 6~9개월이 소요된다. 미 ITC는 작년 12월 하이닉스 D램에 대한 자국 산업피해 예비판정에 이어 지난 7월23일 최종 판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6월17일 44.29%의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