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14일 미국이 일본제 표면처리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를 부당한 절차로 장기간 연장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대해 일본측 패소 결정을 내렸다.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 문제로 일본이 WTO에서 미국에 패소하기는 이번이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의 이같은 결정에 불복, WTO 협정이정한 60일 이내에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 상소할 방침이지만, 상급위가패널의 법적 판단의 근간을 뒤집은 전례가 없어 승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미국은 자동차에 다량 사용되는 표면처리강판 뿐만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과세를비슷한 방법으로 속속 연장하고 있어 이번 패소의 영향은 다른 제품으로까지 미칠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교도=연합뉴스)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