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부과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WTO의 판정에 대해 11일 상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3개월정도의 상소심을 거치게 되며 올해말까지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의 상소는 WTO의 이번 판정 관련 보고서가 공식 채택되기 몇시간전 제기됐다고 WTO 관계자가 말했다. WTO 분쟁패널은 지난달 1천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3월 미 부시행정부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에 따라 8%에서 최고 30%까지의 관세를 외국산 철강제품에 부과한 데 대해 이는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시 행정부는 미 철강산업의 구조조정기에 값싼 외국산 철강제품들이 밀려오게 되면 자국내 철강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이에 맞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은 그러나 미국은 값싼 철강제품 수입이 미국내 철강업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 요르단 등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4개국의 철강제품 수입을 제외시킴으로써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WTO는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노르웨이, 스위스, 중국, 뉴질랜드, 브라질 등이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제소를 놓고 패널을 구성, 심의한 끝에 이같이 판정했다. (제네바 AP.AFP=연합뉴스)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