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세제 개편 방향이 오는 20일 오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가닥을 잡게 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제 개편은 소득공제 확대, 특별소비세 인하, 법인세 인하 불가 등 굵직한 사안들이 이미 결정난 상황이어서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 도입과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완전 포괄주의는 기존의 14개 상속 사례를 간략하게 한 문장의 법조문으로 압축하되 정책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로 판단해야 할 사항들이 기술적으로 포함될 것으로보인다. 가령 10억원짜리 건물을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에 양도한 것을 상속 혹은 양도중 어느 것으로 판단해야 할 지 등의 별도 규정이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완전 포괄주의 도입은 오는 21일 오후 관계 기관들이 모인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한 차례 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비과세 감면의 경우 당초 폭넓은 세원 확보를 위해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관련 부처의 반발로 상당수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세발심과 공청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9월 초 정부안 확정에이어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세제 개편 방안은 특별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게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