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8일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여성벤처기업협회와 공동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개정촉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청원서는 ▲ 적용대상기업을 정부 법안대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하되, 주가 조작시에만 모든 상장.등록기업으로 재조정 ▲ 집단소송 남용방지 보완책마련 ▲ 소송허가 유가증권 합계액을 전체 주식의 0.01%에서 0.1%로 상향조정 ▲ 소송대상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위법결정을 내린 사안으로 한정 ▲ 악의적 소송에 대해피고기업이 요청할 경우 법원이 원고에 담보제공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줄 것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청원서 제출과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법안 시행시집단소송으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돼, 대외신인도 저하와 대외경쟁력 약화가초래된다"며 "소송남용으로 재판에 승소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선의의 기업이 막대한피해를 입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정책협의회에서 자산 2조원 미만 상장.등록기업에 대해서는 집단소송법 적용을 유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단소송법안 대상을 논의한 후 법안을 의결할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오세형 기자 coolbut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