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적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의 대상 기업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한정토록 국회에 요청하고 나섰다. 기협중앙회(회장 김영수)는 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여성벤처기업협회 등과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개정촉구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법안이 기업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적용대상 기업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하되 주가조작시에만 모든 상장·등록기업에 적용토록 재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보유 증권 합계액의 0.01%에서 0.1%로 상향 조정할 것 △소송대상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위법 결정을 내린 사안에 한정토록 할 것 등을 청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등록 기업은 내년 7월부터,2조원 이하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각각 적용키로 합의했으며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