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이 고객 편의를 위해 보너스포인트를 교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0일 인터넷쇼핑몰업체 A사가 고객에게 거래실적에 비례해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보너스포인트(마일리지)를 다른 업체와 제휴를 맺어공유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지 여부를 질의한 데 대해 이렇게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계약을 통해 보너스포인트를 공유하면서 수수료를 주고받는다 해도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 만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고객이 해당 포인트로 물품을 구입할 때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을 통해 보너스포인트를 다른 회사로 넘기는 것은 사업자입장에서는 일종의 `채무 이전'으로 볼 수 있다"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는 행위가 아닌 만큼 과세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한편, 교통카드 기능을 갖춘 신용카드인 체크카드를 직불카드로 볼 수있는 지 여부에 대한 한 신용카드사의 질의에 대해 "직불카드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체크카드란 카드사와 회원의 계약에 따라 회원의 결제계좌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카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차이는 신용공여 기능이 있는 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후불결제방식이 신용공여에 해당돼 직불카드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받는 직불카드와달리 20%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