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가스 라이터나 부탄가스 등 인화성이 높은 물질을 차동차 실내에 방치하면 온도가 급상승해 자연발화로 화재가 일어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기차량 손해 담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기차량 손해 담보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량화재 모두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발화로 인한 차량 화재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이 때 일부분의 피해라면 차주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손해인 경우는 자기 부담금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피보험 자동차에 붙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 기계장치(기본 사양과 옵션)는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로 보지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는 보험증권에 반드시 명기를 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값비싼 카 오디오, 알루미늄 휠, 고급 가죽시트, 카폰 등으로 교체하거나 신규 설치한 경우엔 청약서에 기재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통 보험가입 후 약 1주일 정도 지나면 보험증권을 보험 계약자에게 우송해 준다. 보험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고 내용을 잘 살펴보고 잘못된 내용이나 누락된 내용,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해 정정받거나 확인받는 것이 좋다. 자기차량 손해에서 피보험자라고 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 피보험자, 즉 차주를 말한다. 차량손해에서는 자기차량에 발생한 직접 손해인 수리비용과 교환가액만을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