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에 이어 국민연금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노·사·정 모두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소득대체율(급여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재정에 파탄이 날 것이라는덴 동의하고 있으나 어떻게 개혁해야 할지에 대해선 각기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경우 정부가 적자를 재정(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자체 해결을 지향하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금 얼마나 줄어드나=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아래선 월 소득이 1백36만원(2002년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가입자는 매달 월 소득의 9%인 11만8천여원(절반은 회사부담)을 내고 40년 가입후 월 소득의 60%선인 81만여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정부안 대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 각각 50%와 15.9%로 바뀌면 보험료는 매달 20만9천여원(절반은 회사부담)으로 10만원 가량 느는 반면 연금수령액은 40년 가입자 기준으로 67만원(소득대체율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단순계산할 경우)으로 줄어든다. ◆입장 다른 노·사·정=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마저도 연금혜택을 줄이는 상황이어서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낮추려는 정부안 이외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정부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일종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금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조금(세금)으로 이를 메워줘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정부안이 국민연금 적자규모를 부풀리기 위해 재정 추계기간을 늘려잡았으며 부정확한 출산율 통계를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영계도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를 유지하되 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정부안 50%보다 낮은 40%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직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