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라는 지적을 받아온 정부 부담금 중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등 10개가 폐지된다. 그러나 물이용 부담금 등 환경 관련 부담금은 요금이 올라가 국민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8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부담금 운용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가단은 도시공원법상 원인자 부담금과 △산업단지 원인자·이용자 부담금 △소하천 원상회복 예치금 △소하천 수익자 부담금 △수자원 원인자 부담금 △보안림 수익자 부담금 △병해충 구제예방비용 분담금 등을 폐지하라고 건의했다.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거나 향후 부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게 이유다. 평가단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공동 부담금은 민간 자금으로 전환시키고 전기사업자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으로 전환,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또 연초경작지원 출연금과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등은 일몰제를 적용해 목표 달성시 폐지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환경 관련 부담금은 장기적으로 조세로 전환하고 물이용 부담금과 생태계보전 협력금,재활용 부과금 등은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건의했다. 예산처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