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휴대전화의 액정 디자인이나 인터넷 아이콘 등 화상디자인도 산업재산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8일 휴대전화 컴퓨터 개인휴대단말기(PDA) 등 정보통신기기의 액정화면 등에 표시되는 화상디자인(도형,그래픽 등)을 공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의장심사기준(제3조 제1호)에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이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의장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을 신설,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화상디자인은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PDA,내비게이션 등의 각종 '그래픽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컴퓨터에 사용되는 아이콘,화면보호기,아바타 아이템,3차원 애니메이션,캐릭터 등이다. 그러나 화상디자인 자체만으로는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고 정보화기기 등 물품에 표시된 상태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www.kipo.go.kr) 참고.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