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아트지에 최종 덤핑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반덤핑 관세율이 예비판정 때보다 낮아진 데다 국내 제지업체들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낮추고 있어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한국산 아트지에 4∼51%의 반덤핑 관세율을 앞으로 5년 동안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로는 무림과 신무림제지 4%,신호제지와 한국제지 9%,한솔제지 16%,계성제지,남한제지,풍만제지 31%,기타 업체 51%다. 일본산 아트지에는 9∼71%까지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 아트지는 달력,카탈로그,고급 인쇄물 등에 쓰이는 종이로 국내 제지업체들의 주력 제품이다. 국내산 아트지는 지난 5년간 중국 내 인쇄용 아트지 시장의 40% 안팎을 점유했다. 지난해의 경우 약 4천8백만달러어치가 수출됐다. 중국은 한국 일본 미국 핀란드 등 4개국 제지업체를 상대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예비판정에서는 계성제지와 풍만제지가 31.09%,한솔제지가 21.81%,신호제지와 한국제지는 7∼10%의 반덤핑 예비관세율을 부과받았다. 국내 최대 아트지 생산업체인 한솔제지 관계자는 "중국 수출물량을 지난해 월 8천t에서 올해 4천t으로 줄였다"며 "이 역시 대부분 중국 내에서 가공해 제3국으로 재수출하기 때문에 실제 중국 수출량은 1천t 안팎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호제지 관계자도 "대중국 수출을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줄이고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제지업계는 이번 최종 판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