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등록 요건이 강화되고 퇴직공제금의 혜택을 받는 일용건설근로자가 25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보유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대상 공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7일 차관회의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목, 건축, 조경, 토건, 산업설비 등 일반건설업종은 등록시 중급기술자 1-2명, 자본금 2억원을 더 확보하도록 하고 실내건축 등 17개 전문건설업종의 자본금 확보 기준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토목업종의 경우 중급기술자 2명을 포함, 6명의 관련 기술자와 7억원의 자본금을, 산업설비는 중급기술자 6명 등 기술자 12명과 12억원의 자본금을 각각 갖춰야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등록된 건설업체는 내년말까지 이 등록요건에 맞추도록 했다. 또 일반건설업 등록시 임원 가운데 1명은 건설업체에서 7년 이상 등기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력임원을 의무 고용하도록 했던 규정은 `서류임원'을 양산하는 데다 대기업 부서장 경력은 인정되지 않는 반면 부실업체 임원 경력은 인정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폐지하되 이미 고용된 임원은 연말까지 계속 고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용건설근로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는 퇴직공제제도 의무 가입 대상 공사를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500가구 이상공동주택 공사에서 10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따라서 퇴직공제금 혜택을 받는 일용건설근로자가 전체 97만명 가운데 일일수혜자를 기준으로 25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밖에 일반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전문분야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종의 수를 29개에서 25개로 줄이고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내용은 관보에만 공고해왔으나 앞으로 건교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