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이 실질적으로 효력를 발휘하는 시기는 일러야 내년 봄 이후로 전망된다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6일 밝혔다. KOTRA는 이날 발표한 `해외현장보고' 자료를 통해 "WTO가 지난 7월11일 `미국의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는 협정위반' 이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미국이 상소의사를 밝히는 등 WTO 판정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따라서 WTO 판정이 효력을발휘하려면 어느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KOTRA는 "미국이 WTO 판정에 불복해 상소하고, 이어 상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협정위반 판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미국과 관련 당사국들은 길게는 6개월까지 이행협상을 벌여야 한다"면서 "따라서 WTO 판정효력은 사실상 내년 봄 이후에나 보게 될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KOTRA는 "미 철강 수입상들이 자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철회될 경우 관세부담 없이 낮은 가격으로 철강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수입을 미루려 하고 있다"면서 "국내 업체들은 신규주문을 유도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 조치조기철회시 관세인하 효과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