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장기파업사태가 42일만에 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5일 협상에서 노조의 경영참여 확대와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노조의 핵심요구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25일부터 계속된 파업사태는 종결되고 6일부터 정상조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회사측은 노조의 경영참여 확대 등 그동안 재계가 극력 반대해온 사안을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기업들의 노사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회사는 임금인상과 관련, 임금 9만8천원(8.6%) 인상과 성과급 2백% 지급 외에 생산성 향상 격려금 1백%+1백만원 지급을 추가로 제시해 노조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 5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회사는 당초 시행 조건부로 내건 '생산성 5% 향상' 전제조건을 포기하고 노조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국회입법화와 관계없이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최종 협상에서 노조는 경영참여도 상당부분 이뤄냈다. 노사는 '국내외 경기 변동으로 인한 판매부진 및 해외 공장 건설과 운영을 이유로 조합과 공동결정 없이 일방적인 정리해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노조측은 노조 대표의 이사회 참여,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등도 요구했으나 사측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노사 양측은 또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인력의 정년을 58세까지 보장하기로 합의하고 공장의 생산시설능력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에 따른 연구시설 등도 현재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밖에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 7만3천원 인상과 성과급 2백%, 생산성 향상격려금 1백%+현금 5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오는 8일께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날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인데 당초 노조안이 회사측에 의해 파격적인 수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 < 현대차 임단협 파업 일지 > 6.24 쟁의행위 찬반투표(가결) 25 파업 돌입 27 산별노조 전환 투표(부결) 7.4 사측 임금외 일괄협상안 제시 27 여름휴가 30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시사 8.4 휴가후 교섭재개 5 타결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