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여성계의 맞대결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던 생리대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올해에는 여성용품인 생리대는 물론 유아용 종이 기저귀에도 면세 혜택을주자는 의원 입법이 제출돼 정기국회에서 한판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국회에 따르면 나오연 의원(한나라당) 등 여야 의원 24명은지난달 31일 국회에 생리대와 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허용하는 내용의부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서에서 "여성의 복리후생을 증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여성의 '기초 생활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생리대와 유아용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논란 당시에는 여성단체들이 사회적 여론 조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최근 출산율 저하까지 감안해 유아용 기저귀도 면세 대상으로하자고 나서 '전선'이 확대된 양상이다.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해부터 "1천300만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에대한 부가세를 면세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다. 그러나 주무 부서인 재경부는 "여성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속옷이나 화장품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생리대는 상품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여성계의 주장을 물리친 바 있다. 재경부는 올해에도 입장과 논리가 전혀 달라진 것은 없지만 청원에 그치지 않고아예 의원 입법안이 제출되자 지난해보다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표 발의자가 바로 재경부를 관할하는 국회 재경위원회의 나오연 위원장인 데다 김정숙, 박근혜, 이연숙 의원 등 '이해 당사자'인 여성 의원 3명도 발의자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여성민우회도 참여정부에 한명숙 환경부 장관과 지은희 여성부 장관 등 각료를 2명이나 배출함으로써 무게감을 한층 더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원과 달리 의원 입법안이 제출되면 강력한 논리를 펴기가쉽지 않다"고 우려하면서도 "생리대의 부가세 면제가 필요하다면 남성들의 면도기같은 상품도 비과세돼야 하는 만큼 이는 단순한 세수 감소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해여전히 반대 의사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