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 찬반투표가 90.3%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노동계 '하투(夏鬪·여름투쟁)'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5·15 노·정 합의를 깨고 파업에 착수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간주,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1일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2만1천6명 중 72.9%인 1만5천3백15명이 참가,90.3%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의 요구와 준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쟁수위 및 시기를 결정한 뒤 오는 4일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5·15 노·정 합의 이후 합의사항 이행과 실질운임 보장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지만 성실교섭과 적정운임 보장을 약속한 화주단체들이 오히려 교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운송업체와의 운임교섭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정부도 당초 약속과는 달리 △지입제 폐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 △다단계 알선 근절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등 노·정 합의 사항을 희석시켜 파업 강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만약 파업에 착수할 경우 철도나 해운 등의 대체 수송과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