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달부터 직불카드의 분실과 위·변조에 대해 은행이 고객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의 피해를 은행이 책임지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달 중 실무 작업반을 구성,직불카드 분실시 소비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한 현행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