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및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세부기준은 PQ심사의 경우 공사 유형별 특성에 맞게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 3분야로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량, 터널, 지하철(도시철도), 철도 등 4개 공종은 시공경험을, 쓰레기소각로,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하수도 등 5개 공종은 기술능력에 가중치를 둬 평가하기로 했다. 또 준설, 항만, 공항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공동주택 등 7개공종은 경영상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의 PQ 심사는 평가항목별로 동일한 배점을 적용, 우수업체 선별 및 공사규모와 유형에 따른 전문화를 꾀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는 공사규모가 500억원 미만일 경우 업종별 시공실적 평점기준을 해당공사 규모의 350%에서 250%로 대폭 하향,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능력에 맞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세분화하고 시공 난이도가 낮은 공사에는 중견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건설업계의 경쟁력 향상과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