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 상반기중 수입업체가 통관후 신고한세액의 정확성 여부를 사후 심사한 결과 157개 업체로부터 3천46억원에 달하는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를 적발, 483억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반기의 관세 등 추징실적 345억원에 비해 40% 늘어난 것이다. 추징금액이 늘어난 것은 수입 업체들이 물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했으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할 금융비용이나 로열티.생산지원비용, 하자보증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관세청은 분석했다. 추징유형별로는 외국법인과 국내 현지법인간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저가 신고가147억원으로 30.4%를 차지했고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누락이 61억원(12.6%), 품목분류 오류 60억원(12.3%)의 순이었다. 또 비정상적인 저가신고가 44억원(9.1%), 운송관련비용 누락이 41억원(8.5%)이었고 각종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누락 등 새로운 형태의 과세가격 신고누락도 38억원(7.9%)에 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부 업체의 관세탈루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탈루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