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가 31일 펴낸 `주요 선진국의 2만달러 달성전략'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올라서게 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를 토대로 주요 국가의 노사관계 및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나라별로 요약 정리했다. ◆아일랜드 = 87년 노사정 합의 아래 사회연대협약을 맺어 평화적인 노사관계를구축했다. 노측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정부는 소득세를 인하하고 각종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했다. 사회연대협약은 3년마다 갱신되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고용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했다. 81년부터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10% 인하해주고 82년부터는 보조금도 지급했으며, 94년 외국투자유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했다. 아일랜드는 전통적으로 목축업이 발달한 나라였으나 외투기업 유치를 통해 대규모 제조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집중 육성한 산업은 전자, 화학, 의약, 금융, 서비스산업 등이다. ◆핀란드 = 80-90년대초 경제위기 당시 핀란드의 노사정은 3년간 임금동결을 합의했다. 실업률 급상승과 기업부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것은 건실한 복지국가로서 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한데서 비롯됐다. 이때문에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사회안정 및 노사간의 신뢰구축에 성공했다. ◆덴마크 = 70년대 수많은 쟁의로 막대한 근로시간 손실을 초래했다. 82년 보수연정이 집권하면서 다수의 쟁의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 노사분규를 타결했다. 조정노력이 실패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률 도입을 통해 노사분규의 타결을 강제했다. 이에따라 분규 당사자들은 협상을 통해 타결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해 노사안정을 맞게 됐다. ◆네덜란드 = 노사정 협력을 통해 8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만달러 시대를열게 된 `폴더 모델'을 채택했다. 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사협력 체제를 갖추고 임금의 물가연동제 폐지로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3시간으로 줄였으며, 파트타임제를 도입하고 집단 임금협약 체제를 구축했다. 1950년대 창설된 노사정 협력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노사정 대표가 이듬해 임금인상 가이드 라인, 교육 및 훈련, 고용조건 개선 등에 관해 협정을 맺었다. ◆벨기에 = 60년대 만들어진 노사협의회는 85년부터 94년까지 10년간 임금인상폭을 물가인상률 범위로 한정하기로 합의했다.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외투기업의 유럽본사를 유치하는 전략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벨기에에 본부를 세우기 시작해2003년 현재 220개의 본부가 있다. ◆오스트리아 = 80년대 오스트리아 노동계의 가장 큰 변화는 70년대까지 제도권정치에 익숙해진 노동계에서 경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용자 쪽과 타협을 추구하게된 것. 단순히 임금인상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 노사관계를 정립했다. 오스트리아 노총과 함께 사회동반자회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근로자회의소는 경제분석 및 전망, 임금인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노사 타협에 크게 공헌했다. ◆일본 = 기업들은 80년대 들어서도 장기고용을 유지하고 해고 대신 신규채용을억제하며 시간외 근무시간 단축 방법으로 노동시간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배치전환,파견, 일시휴가 등으로 고용조정을 실시했다. 노조는 고용을 보장받는 대신 임금인상 요구를 억제했다. 춘투에 의한 임금인상률이 저하되고 연공서열에 따른 완만한임금상승에 동의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 범위에서 임금인상률이 책정됨으로써 인플레 상황하의 임금비용 압박요인이 제거됐다. 이같은 노사관계로 79-80년 제2차 석유위기를 큰 혼란없이 비교적 잘 극복했다. ◆영국 = 저렴한 노동비용, 유연한 노동시장, 규제완화,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으로 유럽의 제1위 투자유치국으로 발돋움했고 고용창출에도 성공했다. 강한 노조때문에 진출을 꺼리던 외국기업들이 노사관계 안정화 이후 영국 진출을 가속화했다. 2만달러시대 진입의 전환점이 됐던 `대처리즘'은 현재도 영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정책기조로 자리잡았고, 97년 집권한 토니 블레어 노동당 정부도 이 정책기조를 기본적으로 계승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