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에도 '고객 주의(注意)의무'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고객 주의의무를 포함한 40개 권고사항을 확정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고객 주의의무 도입시 문제점과 필요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다. 고객 주의의무는 금융회사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를 가려내기 위해 예금의 실질 소유주를 확인하고 검증하는 의무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창구 직원들이 고객과 거래할 때 실명 확인 외에 개인의 경우 직업과 직장, 재력, 주위 평판 등을, 법인은 사업내용과 재무상태, 주요 주주 등을 파악하도록 돼 있다. 금융기관은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고객이 통상 거래규모와 크게 차이 나는 거래를 할 경우 거래 목적을 물어보고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가 이뤄졌다면 사후에라도 확인해야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반 고객 입장에서는 계좌 개설시 직업이나 재산 규모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주택 구입 등 목돈이 오가는 경우 금융기관에 보고를 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예상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