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종이로 된 국민주택채권이 사라지는 대신 전산등록제로 발행 방식이 바뀐다. 또 채권매입 필증 전산화도 함께 추진돼 일반인들이 부동산 등기 때 등기소에 매입필증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 조성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무기명식 국채로 일반인들이 집이나 땅 등 부동산 등기 때 시가표준액의 2∼7%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일종의 준(準)조세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채권이 위·변조나 돈세탁용으로 악용되는 폐해를 막고 과다한 채권 할인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내년 4월 발행분부터 등록발행제도를 도입하고 매입필증 전산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